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애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정황 == 1999년 [[그것이 알고싶다]]의 '''빗나간 믿음-자식의 생명, 부모의 것인가''' 편이 방영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신애의 부모는 '''자기 __교회 목사__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끝까지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으로만 보내는 등 자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유기했다. [[1995년]]에 신애는 소아암 [[윌름즈 종양]] 진단을 받았다. 암이긴 하지만 이 병은 당시 의료 수준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종양을 제거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완치율이 80~90%에 달했다. 하지만 이 부모라는 작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며 장장 4년 동안 그저 방치했다. 말기가 되도록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신애는 결국 실로 참혹한 몰골로 전락했다. 촬영 당시 9살이었고 몸무게가 20kg이었는데 그 중 [[종양]]이 무려 5kg, 즉 몸무게의 1/4 정도에 달했을 지경이었다. 몸은 글자 그대로 뼈만 남고 체내의 그 종양만 증식해서 [[만삭]] 임산부 배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채 신애는 "아프다, 치료받고 싶다."고 취재진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신애가 아프다고 아빠에게 호소하는데도 '''"[[개소리|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한테 호소해.]]"'''라고 말하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 신애는 상당기간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또래에 비해 표현력이 풍부한 편이었는데, 이 때 했던 말은 “나도 학교 가고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아야 하는데. 나 너무 아프고 괴롭단 말이야. 차라리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는,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에 너무나 참담한 말이었다. 이 말을 듣고도 친부모라는 작자들은, 심지어 엄마는 울먹이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신애의 말에 “너 그것도 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라고 대꾸하는 지경이었다.][* 훗날 병원치료 중 동생들이 면회오지 않는 게 서운하지 않냐는 질문에 “자기들(동생들)도 노느라 바빠서 그렇다” 라며 의연하게 답변하는 인터뷰 영상도 있다.] 심지어 신애가 걸린 병은 저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병이었으나, 끝끝내 무시했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목사는 예전부터 이 부모에게 신애를 병원에 보내라고 설득하던 중이었는데 이 부모가 목사의 말마저도 씹어 버린 터라 취재진 앞에서 "말로 어찌 할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니다. 강제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즉, 이 부모가 [[사이비 종교]] 따위에 심취한 것이 '''아니다''', 목사는 멀쩡한 교회의 평범한 목사로,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대처를 종용했음에도 부모가 '''이를 듣지 않고''' 잘못된 믿음만을 따른 것.][* 당장 기독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불교병원 등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들만 봐도 종교인이라고 해서 현대 의학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연히 여타 병원과 똑같이 현대 의학을 통한 정상적인 의료 업무를 보고 있다. 물론 종교병원인 만큼 종교 의식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의료 목적이 아닌 일종의 여가 활동이며 환자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 진행된다. 종교에 죽고 살았던 중세 유럽에도 의학과 병원은 있었으며 신애 부모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 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기도 했다.] 취재진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취재한 영상을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는데, 영상을 본 국회의원들도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했을 정도였다. 표정이 굳어 버리거나 기가 차서 한숨이 나오거나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등 자기들이 봐도 이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